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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녘에 자다 일어나서 눈을 의심하며 뉴스를 들여다봤습니다. 윤대통령이 심야 TV방송을 통해 반국가세력과 북한의 위협을 언급하며 계엄령을 선포하다니요. 이게 무슨 서울의 봄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1979년 10.26 사태 다음날의 비상계엄 선포로부터는 45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로부터는 44년 만의 일이네요. 계엄령이란 무엇인가, 계엄령 선포조건과 계엄령 발동의 법적절차, 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엄령이란 무엇인가?
국가 비상사태 시에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가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특별한 법적 조치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사력이 민간 행정을 대체하거나 보조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계엄령 선포의 조건은?
계엄령의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서 계엄령의 선포 조건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전쟁, 반란, 내란과 같은 중대한 국가적 위기가 발생할때
-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치안 유지나 공공질서 회복이 현행 법률과 행정으로 어렵다고 판단될 때
- 대통령의 판단: 계엄령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선포됩니다.
- 대통령의 판단: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합니다.
- 국회보고: 계엄령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즉시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국회보고: 국회가 요구하면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계엄령 발동의 법적절차?
- 상황평가: 국가의 비상사태를 군, 정부, 정보기관 등이 평가
- 대통령의 결정: 계엄령 선포 필요성 판단
- 계엄령 선포: 계엄령은 대통령 명령으로 공식 발표
- 국회 보고: 국회에 즉시 보고하며,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해제해야 함
4. 계엄령의 종료 방법은?
-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선포되므로, 이를 해제하려면 대통령이 해제 명령을 내려야 함
-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를 승인하거나 해제할 권한을 가짐
- 비상계엄령이 해제되면 즉시 계엄사령부의 활동은 종료되고, 계엄 관련 규제나 조치는 무효화
- 군사적 통제 상태가 해제되며, 민간 통치와 일상적인 법적 질서가 회복
계엄 선포 전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 안 했다면 위헌입니다. 절차적으로 이미 위법하네요. 헌정질서가 흔들린 이번 사건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참 끔찍한 새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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